교통사고 판결

슈퍼스탈리온 작성일 10.10.09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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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치여 사망, 그러나 운전자 과실책임 없다, 왜?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0월 8일 방송된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치여 사망한 20대 여성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를 소개했다.

고 이소영씨(29)는 지난 9월 21일 장안평역 사거리에서 돌연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택시기사(71)는 "나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 그 사람을 안태우고 집에 왔다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다"며 "운전 중 만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사건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택시기사도 폭행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난항에 빠졌다.

고 이소영씨의 언니 이나영씨는 "동생은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관이 없다. 당연히 보행자가 걷는 길을 걷다 사고를 당했으니 교통사고다. 그런데 왜 조사조차 안하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이 사망사고의 보상 책임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의 책임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승객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김은철 변호사는 "취객의 경제적인 여건이 손해배상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공제조합이 우선적으로 유가족에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대문 경찰서 강내욱 형사는 "검찰에 모든 기록을 송치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수사를 해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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