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이는 현재 21살이구요. 빠른 90 이라 내년 1월 말에는 만으로 21살이 될 수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둘뿐이구요. 이번에 어머니의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하셔서 차를한대 구매할 생각입니다.
차는 저혼자 탈것이구요. 모델은 라프 1.6 09년형 5단스틱 , 포르테 09년형 5단 스틱 < 둘중에하나 생각중이네요.
가격은 대충 이전비 등록비 포함해서 1200~1300 잡고있는중이구요.(보험료,세금 제외)
제가 차량견적을 내보니까
이한슬님의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결과기본정보 보 험 기 간 2010년 10월07일 ~ 2011년 10월 07일차 량 소 유 자
이렇게 견적이 뽑아져나왔습니다. 물론 보험료 200. 내라면 못낼것도없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게 책정된이유가 전연령운전 이기 때문인거같습니다.
그러나 차주는 어머니가 되고 보험가입도 어머니명의로 하고 (어머니 연세는 50세가 넘으셨습니다.)
운전자 범위는 가족하니까 보험료가 120정도 로 나오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견적표는 제가 피보험자였을때의 견적표죠. 그렇기때문에 운전자연령이 전연령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피보험자가되면 당연히 운전자연령은 만48세 이상으로 되겠죠. 이상태에서 운전자범위를 가족으로하면
48세 이상이되는 가족만 탈 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령제한없이 가족범위에해당되는 사람은 탈 수있게되는건가요?
만약 후자가되면 당연히 저는 후자식으로 보험가입을 할생각입니다. 보험료가 120정도로 책정되니깐요.
이런건 보험상당원에게 물어봐야하는게 맞지만. 차는 12월 말에 구입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설레발치고 싶진 않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