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속상하네요...
면허증 발급안된 상태에서 임시면허상태에서
면허증소지자 태우고 도로주행 받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내신분들이 어리고 또 뒤늦게오신 보호자분은 술에 많이취하셔서
그냥 보험접수만 해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임시면허증 상태에서 연수(?)받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 받을수 있는가요?
그리고 전화통화하니까
여자분이 원래 운전자인데 남자친구(면허증소지자)가 운전했다면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제 보험사에서 여자분이 운전한걸 보고가긴 했는데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