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대충 위에 그림과 같습니다...대낮은 아니지만.. 오후6시 정각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맑은날이구요..
(최근에 일몰시간이 늦어져서 전혀 어둡거나 그런시간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에는 2명의 여성 탑승한 상태(헬멧 미착용)이고... 차량에는 1명의 여성이 타고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50cc이고... 차량은 레간자 입니다...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안입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오토바이를 전혀 보지 못했고...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돌합니다... 운전자가 초보운전이라..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아파트 화단까지 올라가서 정차합니다....
오토바이 뒷탑승자는 충돌후 그자리에서 떨어져서 큰부상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미숙(브레이크 안밟고..말은 안하지 엑셀을 밟은듯..)으로 차량에 깔린상태로 끌려
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밟고 넘어가서 차량중앙(앞타이어와 뒷타이어 중앙)에 가슴밑으로 모두 깔렸습니다.
사고이후에 주변에 남자들 여러명이 차량을 들어서 깔려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에서 빼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엑스레이 촬영만 진행) 왼쪽 무릅에 열상(찢어진상처)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합니
다. 피부만이 아니라 피부안쪽에 근육 등이 모두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슴과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보험회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8:2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량 운전자가 놀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하구요...
(황당해서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병원비는 자기가 처리할테니 신경안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10:0이라는게 흔히 나오는 과실비율이 아니라는건 알겠지만...
오토바이는 차량을 보고 이미 정차한 상태이고 그후에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에서 왜 2만큼의 과실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전미숙만 아니면 아파트단지 안이라는 특성상...저속(20~30km/h) 그것도 커브를 돌고있는 저
속에서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사고입니다. 그런데 왜 과실비율이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보험사에서는 설명은 "원래 사고에 100% 없는거 아시죠??"라고만 이야기하고... 이해가 안되니깐 설명해 달라고 물어
보면... "판례가 그렇습니다"라고만 합니다..
오토바이가 이미 정차해있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사고장소의 특성상 많은 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많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