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 회원님들 조언 듣고 증거물 준비해 민사준비중입니다

가리닷 작성일 11.06.19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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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글올리고 제가 증거 찾기로 해, 이것저것 하여 어제 진술서를 준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봐주시고

소가나 제가 진술서 작성한 내용이 별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길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20106202~04시 경 서울 송파구 방이2동 모텔에서 발생한 차량 손괘사고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까지의 모든 과정을 거짓 없이 진술함을 밝힙니다.

 

저는 6202시경 방이동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차량을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 시켰고, 2시간정도 후쯤 모텔을 나오니 가해자[모텔 직원]분이 차량을 xxx사우나 주차타워에 주차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송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진술에서는 사장님이라고 진술함 그때는 직원분인지 몰랐음 진술서 사본 참조]

저는 차량을 출고(그때 당시 주행거리 650키로 정도였음)한지 얼마 안 되는 지라 어디든 주차 한 뒤에 다시 운행 전엔 차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타워에 넣었다는 자체가 휠이 긁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살펴보니 새벽이라 너무 어두워 확인이 잘 안됐습니다. 440분경 본인의 자택인 파크리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시 휠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측 앞 뒤 바퀴에 에메랄드 빛 페인트 자국과 뒷 바퀴의 쓸린 자국 등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따지러 가고 싶었지만 아침 8시에 가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고 출근을 했습니다. [본인 자택 잠실4동 파크리오에서 가게 잠실2동 엘스상가(파인애플 상가) 거리는 약3km정도. 가게에서 방이동 모텔까지의 거리도 약 3km정도]저는 하는 업종이 문구점이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그 사이에 차량을 움직일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2235분경 모텔에 도착하여 정황을 설명하였으나, 모텔 직원[위 가해자 아닌 오전 근무자로 추측] 및 사우나 주차타워 직원이 이 높이에서 휠이 긁힐 일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작 가해자 본인은 적극적인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별로 하지 않은 채 뒤에서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가보니 휠에 주차타워 색깔이 휠에 찍혀 있는 에메랄드 색깔의 페인트와 동일했습니다. 그래도 딴청을 피우고 있어서 2244분경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분들이 오시는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걸렸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줄 담배를 계속 피고 있었는데, 모텔 직원[위 가해자가 아닌 오전 근무자로 추측] 그 사이에 이건 지워 지내요하며 휠의 페인트 자국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모든 상태를 찍어놨어야 했고, 증거니 페인트 자국 지우지 말라고 했었어야 하는 제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화가 나서 흥분된 상태여서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302분경 지구대 경찰분들이 도착 하였습니다. 저는 정황을 설명하였으나, 거기서도 제 차의 휠 위치에 찍힐 수가 없다고 모텔 직원[위 가해자가 아닌 오전 근무자로 추측] 잡아 댔습니다. 저는 지구대 분들의 볼펜을 빌려 주차타워 옆 가이드 높이를 잰 것을 제 차 바퀴의 바닥면에서 휠 찍힌 부분까지의 위치를 대어 정확히 맞는 것을 확인 시켰습니다. 지구대 분들 이야기로는 여기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하여 송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320분경 송파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정황설명을 하니 접수하시는 분이 진술서를 쓰라 해서 20분여 진술서를 작성한 뒤,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과 조사관에게 배정 받았습니다. 바쁘신지 다른 업무 중이셨고, 몇 가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페인트 지우고 있었는데 가만 있었냐‘, ’지구대 경찰이 출동하여 손괘 부분을 사진 찍었냐일단 저는 너무 흥분해 있어서 냉정하지 못했고 그거 걸레로 지운다고 다 지워질지 몰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분들 오셨을 때 여기서 처리 못하니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과로 가라 해서 이리로 온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분 앉아 있다 차량 손괘 부분을 보러 가자 하셔서 같이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더니 크게 손상되지 않았네그런 투로 이야기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돌려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일단 보험 회사에 연락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관님께 그럼 같이 가서 조사 해달라고 부탁드려 새벽 1시경 경찰차를 타고 조사관님과 같이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 때는 오전 근무자는 없었고, 가해자[모텔 직원]분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보험회사 현장 담당자도 출동하여 모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이름과 몇 가지 물어보고, 주차 타워에서도 몇 가지 묻고 하던 사이에 가해자[모텔 직원]분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관님께서 그럼 첨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저는 일단 마무리 된 것 같아서 안도 했습니다. 조사관님은 먼저 따로 가시고,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 분이 가해자[모텔 직원] 몇 마디 나눴고, 그리고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 차를 타고 제 차를 주차 해둔 송파 경찰서로 다시 왔습니다. 거기서 보험사 직원분이 손괘부분 사진을 찍고, ’몇 일 안에 보상 담당자 분이 연락 오셔서 처리해 드린 다는 말을 듣고 안도 하며 집으로 돌아오니, 63일 새벽 2시 반이였습니다.

그 후로 4일부터 6일까지 연휴라 보상 담당자가 7일날 쯤이나 모텔에 찾아가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통화를 4일경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8일날 아침에 보상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모텔 직원]분이 7일날 밤에 찾아갔으나,(야간 근무자여서 10시쯤 찾아간 걸로 추측]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기는 보험 처리 해주기로 한적 없다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시경 어머님께 전화해 가게를 잠시 맡기고, 송파 경찰서 교통조사과로 갔습니다. 조사관님께 이런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더 어떻게 해줄건 없고 교통사고 사실원(?)인가를 작성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음주나 되야 나온다란 이야기를 듣고 일단 가게로 와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 1053분경 모텔에 전화를 했습니다.[핸드폰 통화 기록 시간] 가해자[모텔 직원]분이 받아, 왜 말을 바꾸느냐 물었더니, ’난 그런적 없다. 하지도 않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 범인 취급하는 말투로 이야기 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어이 없어서 그럼 몇 십만원 짜리 처리해 주실 껄 민사소송도 불사해서 몇 백만원짜리 만드시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 말하길 민사를 하건 형사를 하건 마음대로 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사고 사실원(?) 나오길 기다려야 해서 13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13일날은 아직 조사원이 안 끝나서 안된다. 다음날은 조사관님이 당직이 아니여서 없다. 그런 답변만 그렇게 보상 담당자에게 들었고, 어제 17일 보험 회사 보상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 하는 즉슨 사실원은 작성 되었는데, 조사관님이 작성한 내용은 그냥 저는 제가 진술한 내용[62일 송파경찰서에서 진술한 진술서], 과 그쪽 가해자[모텔 직원]이 진술한 내용만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조사관님이 직접 나왔을 때 보험 처리 해주겠다는 말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직접 교통사고 조사 사실원(?) 그걸 띠어 보셔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망연자실 했었습니다. 어떻게야 할지 몰라 제가 잘 가는 자동차 동오회 사이트에 도움 글까지 썼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그리고 생각하다 이대로 가만 있을 수 없어, 송파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조사관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자리 부재도 많고 연락 하기도 힘들어 전화도 수십통 돌렸습니다.[핸드폰 통화기록 있음] 그렇게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두 차례 통화 시 핸드폰 음성 녹음 기능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 했고, 가해자[모텔 직원]63일 새벽에 조사관님과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 있을 때 위에 진술한 내용처럼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말, 조사관님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조사관님 답변을 통화 음성 녹음 기능으로 녹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상에 위에 이야기 한 부분이 교통사고조사 사실원(?)에 기록 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그런 건 없다고 답변하는 것도 녹음되어 있습니다.[녹음 기록 증거자료 제출]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 지난번엔 밥도 못 먹고 새벽 2시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여 일딴 밥은 먹고, 2330분경 방이지구대로 찾아갔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사실원(?)도 발급도 받고, 지구대 경찰분께 제가 동오회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여 드리면서 제가 혼자 모텔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하면 또 싸움 날일 뻔하니, 같이 가주셔서 사진 몇장 찍는 것만 도와 달라고 사정 사정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다고 해주셨고, 기존 일이 있으셔서 조금 지구대에서 기다리긴 했지만, 같이 문 모텔로 대동 해주셨습니다. [18일 현재 교통사고조사 사실원(?)은 막혀 있다고 발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송파 경찰서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봤으나 퇴근하신 상태여서, 오늘 8시에 다시 연락 예정] 그렇게 가서 주차 타워 옆 가이드 라인과 제 휠 높이의 사진을 찍고, 모텔에서 주차 타워로 가는 방향도 찍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130846248910458.jpg

130846242314403.jpg130846255065344.jpg130846257550232.jpg

첫번째 사진 (주차타워 가이드 라인과 제 휠 높이 사진)

두번째 사진 (우측 후륜 휠 손괘 사진)

세번째 사진 (우측 전륜 휠 손괘 사진)

네번째 사진 (우측 전륜 휠 손괘 사진 타이어에 에메랄드 빛 페인트 확인)

다섯번째 사진 (주차타워 사진 = 안에 보면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확인)130846310369142.jpg

(실 진술서엔 더 많은 증거 사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모텔에서 나와 차량이 주차 타워를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

130846317374987.jpg

위에 그림으로 비추어 보면 전륜 바퀴에 손괘 사진들은 주차 타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 스치듯 긁힌 것이고, 우회전을 하면 뒷 바퀴는 앞 바퀴보다 더 우측에 위치 하니까 주차 타워의 들어가는 입구(맨 위의 첨부한 사진 <주차 타워 가이드 라인과 본인 차의 휠 닫는 부분 사진>)의 가이드 끝 모서리 부분에 찍혀서 깊이 들어간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차 타워의 가이드 판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2차례 62일 밤, 617일 밤에 찾아갔을 때 본 판들은 모두 모서리 쪽이 저렇게 다 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모서리 부분에 휠 긁히는 일이 많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진술하자면 519일에도 이 모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 때도 차량을 모텔 지상 주차를 했었는데, 나올 때도 그 위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텔에는 포인트 카드 제도가 있어서, 10번 투숙을 하면 1번 무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62일에도 투숙을 하고, 그 때 포인트 카드를 안 가져와, 가해자(모텔 직원)분에게 다음에 오면 포인트 합산 해 주세요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모텔 직원)분도 알았다며 장부 같은 것에 제 이름을 묻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모텔결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포인트 카드 증거로 첨부]

 

마지막으로 개인적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하는 거고, 제가 다른 곳에서 손상을 입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세세하고 시간 날짜 모든 것을 기억해서 진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밥도 안 먹어 가며, 그 새벽에 몇 번씩이나 경찰서를 들락 날락 거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증거 수집하고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포인트 카드도 2번만 더 찍으면 1번 무료인데, 이런 일 발생하면 앞으로 여긴 못 올 거란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고생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불사 했을까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하여 소송을 내는 바입니다. (방이 지구대 경찰분들께는 이 진술서를 빌려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 증거물은 사진 파일등은 CD로 추가 제출합니다. 문서상의 이미지 보다 실 사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데, 저희 자택의 주차 사진은 저는 차를 항상 지하 2층에 주차하고 주변에 차가 있지 않은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618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일도 손에 제대로 못잡고, 1855분 이 진술서를 마치며,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18일 추가 진술 있어 진술합니다.

1921시경 송파경찰서 조사관님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가능한지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발급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130분경 퇴근 길에 저희 동네에 있는 신천지구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냥 발급만 받으면 되니 별 생각을 안하고, 처음엔 소가 내역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도란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나와 있어, 용도란에 민사소송 제출용으로 변경해서 출력을 부탁드렸습니다. 신천 지구대분들도 몇군데 전화를 하시더니, 용도란 변경이 안된다고 하셔서, 저는 다시 송파경철서 조사관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조사관님은 용도란 변경 가능하고 지구대 분들에게 변경 요청 하면 된다고 하셔서 지구대분들에게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발급 해주셨던 지구대 경찰분이 그 사이에 순찰을 나가셨는데, 제 요청 드린 지구대 경찰분이 사고사실원을 보시더니, 가해자 인적 사항이 모두 나와 있는데, 그냥 발급이 되는건지 의문을 제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구대 경찰분들이, 조사관님과 통화를 하시고, 처음 발급해주신 지구대 경찰분 순찰 돌아오실 때까지 신천지구대에서 기다렸습니다. 발급 해주신 지구대 경찰분 오시고, 지구대분들 끼리 토의 하시더니, 진술서를 하나 작성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62일 있었던 일부터 민사소송을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해 지구대 찾아온 경위를 썼습니다. 그렇게 2240분 경 발급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23시경쯤 됐습니다. 위에 이야기 했듯이 그냥 발급만 받고 왔다면 소가내역에 넣지도 않았을 테지만 또 제 시간 1시간여를 뺏기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해 전화도 수차례 돌렸습니다. 이렇게 추가 진술 마칩니다.

소가내역

금액

비고

휠 교체

견적액*2

(전륜, 후륜 휠)

사용 기간 감가 상각비 적용이나, 손괘 부분 감가 상각비 적용 시, 피해 휠은 가해자에게 주고 새 휠로 교체 요청(피해 휠은 가해자가 알아서 판매)

사건 처리를 위한 전화요금 및 차량 운행에 따른 기름값

200,000

위 진술에 따른 62일부터 18일까지의 보험사, 경찰서 통화(통화내역 핸드폰에 기록),위 진술에 따른 가게에서 문 모텔 이동 횟수 2, 가게에서 송파경찰서 이동 횟수 2, 집에서 방이 지구대 이동 횟수 1, 앞으로 견적서 띠러 공업사로 운행 횟수 1, 앞으로 동부지방법원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운행 횟수 1

개인적 시간 손실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

500,000

위 진술에 따른 621차 해결문제로 모텔 및 송파경찰서에서 소요한 시간 5시간 및 오전 12시에 식사 후 새벽 2시 반에 집에 와 식사함.(집에 오니 너무 힘들어 정신이 혼미), 68일 사건 해결을 위해 송파경찰서로 이동 및 설명 듣고 한 시간 3시간(본인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어머님이 따로 나오셔서 가게 근무), 617일 방이 지구대 이동 및 모텔 이동 하며 증거 자료 수집 하는 시간 3시간, 618일 위 진술서 작성하는데 일에 집중도 못하며, 11시간 소요. 618일 위 진술에 따른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받기 위해 소모 1시간, 앞으로 소송하기 위해 동부지방법원 방문 및 사건 처리 시간.

핸드폰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 시, 사용 못하는 기간 동안의 피해, 및 증거물로 반환이 안 될시 핸드폰 비용

사용 못하는 기간에 따른 금액 및 반환 안 될 시 약정 남은 기간의 SKT 위약금 전액

핸드폰 녹음 기능의 음성은 PC로 파일 전송이 안됨. 사용기간의 감가 상각비로 적용한다면, 핸드폰 약정 해지 위약금도, 사용한 달만큼은 빼고 남은 약정 기간의 위약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 상각비 적용이 맞다고 생각함.

민사소송을 위한 인지료 및 송달료 금액

민사 소송을 위한 수수료 전액

 

 

여기까지가 제 진술 내용이고

아래 내용은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내용입니다.

1차량 소유가 xxx는 방이동 xxx번지 xx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모텔 주차관리원이 운전을 하여 옆 건물 방이동 xxx번지 소재 xxx사우나 주차타워로 이동 중 주차장 경계틀에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 휠에 스친사고라는 주장이고 1차량 운전자 xxx는 1차량을 이동주차시킨 사실은 있으나 바퀴 휠에 경미하게 페인트만 묻을 정도로 운전 중 접촉 느낌 전혀 없었다는 진술이고, 대형 반사거울이 설치 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주차장이라는 진술임.

 

위에 사실 확인원에 보면 가해자가 경미하게 페인트를 묻을 정도로 운전 했다는 진술은 이미 휠을 긁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거 맞는거 아닌가요?

긴 글 읽어주신 짱공 회원님들 감사드리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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