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학생인데요
게시판취지에 안맞는건 알지만 ㅠㅠㅠ 마음이 너무 안좋아서...
스쿠터 거래 관련 해서 조언 좀 여쭐게요
일단 제가 있고, 친구, 친구가 아는 형이 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해외로 가게 되어서
대신 제가 친구 스쿠터 (100만원 상당)를 팔아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팔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친구가 아는 형이 산다고 하여 그 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닌 기간이 40~50일 정도 되었습니다-
(스쿠터 값은 그 형이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넘긴 후 2일 후에 스쿠터 오일 교환을 안했다고 훈계식으로 말을 하길래
일단 제 잘못도 있고해서 죄송하다고 오일교환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쇼바(충격완하해주는)가 터져있다고 또 화를 내길래 일단 알겠다고
수리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적을 내본다고 2주 정도 지난 지금와서 225,000원이 나왔다고 지불하라고 해야하는데
제가 만약 수리비 지용을 거부할시 그 사람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나요?
오일교환이야 워낙 저가기도 하고 제가 댈수있지만
쇼바 고장 관련해서는 친구가 탄 기간이 저보다 훨씬길고
저는 40일 조금 넘게 탔는데 제가 지불해야하는건지...
*요약
1. 친구가 타고 다니던 스쿠터를 대신 팔아달라고 하고 해외로감
2. 인계받은 후 40일 조금 넘게 타고다니다가 팔지못하게되어 친구의 지인에게 스쿠터를 팔게됨.
3. 스쿠터에 고장난 곳이 많다며 저에게 뭐라고 한 후 처음에는 다떼고 오일교환비만 받겠다고 말함.
4. 그 뒤 센터에가서 스쿠터를 보니 쇼바가 터져있다며(고장시기 불분명) 쇼바 수리비 원하여서 알았다고 함.
5. 2주 정도 뒤에 갑자기 225,000원 청구함.(견적서 찍어서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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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좋으면 못줄 것도 없는데 친구도 그렇고 특히 이 사람이 너무 기분나쁘게 말을 해서
친구고 뭐고 안주고 싶네요.
아 그리고 스쿠터는 제가 탈때는 별 이상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스쿠터 가지고 산길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로 다녔는데..
만약 안줄시에 어떻게 되는지, 줘야 한다면 어디까지 제가 줘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