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무련 관련이없습니다 ㅎ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현재는 회사위치는 같고 개인사업자로 변경)였을때 회사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회사가폐업신고를 하면서 차는 그냥 지금까지 보험들고 타고있었습니다.
명의는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있구요 하지만 폐업신고하고 나서 차에 압류가 걸린게 몇개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1일자로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차를 말소 이전하시는 분께 넘겼습니다. 말소 또는 이전을 시켜달라고요
근데 말소는 압류 때문에 힘이 들고 이전이 지금계속 한달 넘게 진행중인데 차는 이미 분해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의무보험 안들었다고 과태료 나올거라고 계속 고지서같은게
날라오네요 이게 폐업신고된 전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있어서 과태료 나와도 저희와 상관이 없는건지 있는건지
말소이전 하시는 분은 이미 폐업신고된 업장의 명의라서 아무런 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계속 미심쩍어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신고가 된 명의의 차에 대해 과태료가 날라오면
저희한테 해가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