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인 즉슨 쇼핑을 하고 나와서 차를 빼려고하니 제차를 가로막고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핀후 차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밀고 빠져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차를 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차가 툭튀어나와서 제가 민쪽 안쪽주차선으로 주차를 시도하다가 들어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량의 조수석 뒤쪽부분과 제가 밀고 있던 차량의 앞 범버가 부딪친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차와 부딪친 차주의 보험회사를 불러서 자초지점을 설명했는데....
저또한 제 보험회사에 전화를해서 상담을 하던 와중 어떻게 얘기가 된건지 전화통화를 마치고 물어보니깐 부딪친 차는 워낙 찌그러진 차라 자기차는 수리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제가 민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부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현장에 나온 보험회사 두명이 말입니다.
제가 민차의 상태는 부딪쳐서 앞 범버가 약간 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험처리 해달라 어차피 과실이 있고 두군데 내가 물어줄꺼면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부딪친 차와 같이 물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두명 보험회사측에서는 전적으로 내 과실이 크고 어차피 보험처리해도 그 금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저보고만 물으라는 겁니다.
솔직히 서있는 차를 내가 밀어서 기스 낸것도 아니고 밀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배상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퍼센테이지가 제가 30% 70%가 나온다고 과정했을 때 분명 적게 내는건 저인데 만약 50:50:나와도 말입니다.
그쪽 보험사들은 자기네들 보험이니깐 그쪽사람들 편을 들어준다고 치지만 혼자인 저는 너무 막막해서 집에와서도 그렇고 인터넷 찾아보고 상담사와 전화를 해봤는데도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안나오고 거의 차량이 서있을 때 경우만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옳은 판단인지 짱공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 까요...ㅠㅠ 막막합니다.
대충 견적봤을 때 도색만 해도 20만원 가까지 나올텐데 말이죠..참고로 제가 민 차량은 마티즈 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