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후 자기부담금처리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 동서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가 술 만취상태로 운전중에
동서앞으로 급진입하여 동서가 상대방 운전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9:1이나 10:0 나온다고 하는데.
대물담당 직원이 오늘 전화 와서 차 수비가 260만원 나왔는데.
9:1이 될경우 26만원을 우리쪽에서 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면책금 20만원은 동서가 내야하고 6만원은 보험에서 처리된다고
20만원 차 찾을때 결재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합의는 뭐뭐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