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 보험처리 좀 도와주세요.

C참나 작성일 12.05.07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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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저녁에 사고가 있어서 차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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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그림실력은 죄송..ㅜ.ㅜ)

시간은 저녁7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였구요.

진행중인도로(국도) 에서 우회전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였습니다.

당시 공사한다고 포그레인 등이 작업중이였구요 밑에 지도 참고 하시면 우회전 들어가는 부분에 풀받이 있고 거기에 공사관련 승용차가 트렁크쪽이 저쪽 집으로 들어가는 길위로 트렁크가 걸쳐 있었으며 진입 도로쪽의 그림자 드리워진곳 가운데 정도에 공사에 쓰이는 타르통을 잠깐 내려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진행 방향은 제가 그린 그림 참고해주시구요

승용차에 의해 시야가 조금 가려진 상태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가다가 놓여있던 트르통이 뒷바퀴에 걸리면서 터져서 차에 튄것 입니다.

저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냥 도로가 오니고 양 옆으로는 도랑입니다. 너무 크게 돌면 차가 도랑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공사관계자 측에서는 30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가는곳 마다 타르가 심하게 뭍어서 재거하면 도색이 날아가니까 도색까지 해야 한다고 견적을 주는데 125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올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뺐더라구요)

상대방에 얘기했더니 제 자차보험으로 해결하고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중 따져주면 그 비율만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일단 과실비율 따질려고 접수했더니 보상담당자가(아직 현장은 보지 않음) 이경우 공사현장 과실은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일단 알았다 하고 현장 나가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엔 저쪽에서 현금으로 물어 준다고 하기에 그냥 견적 받아서 보험회사 비율 나오면 비율에 위자료(3일째 차를 못쓰고 있음) 받고 끝내고 걍 그돈으로 견적 좀 싼데 찾아서 보험 자차 없이 걍 처리 할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공사장 과실 30% 라고 하길레 일단 어찌 돌아가나 지켜볼려 합니다.

(보험 회사가 누구편인지를 모르겠네요..ㅜ.ㅜ;)

저런 경우 저희쪽 과실이 큰건가요?

공사구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레 공사는 국도 포장 공사였고 저공간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공간이면 점유를 하거나 안전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고 따지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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