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원래 이런가요? 답답합니다 ㅜ

깨표 작성일 12.06.06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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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깨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좌회전신호를 보고 들어가면서  우측 직진 차량을 확인하고  앞을 보니  갑자기 

포르테 한마리가 저를 덮치기 0.1초전......  아마 좌회전신호가 끊긴것을 못보고 우측 직진차량을 확인했던것 같습니다.

첫사고여서 매우 당황했지만  알고있는 데로 일단   삼x다xxx   보험회사를 불렀고 ,   에이전트가 오더군요(보험회사 직원x)

100프로 과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에이전트는  그냥 이렇게 하는게 서로 편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하고 이러면  벌금까지 내야 될 수 도 있다는 말에 쫄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신호를 지켜보니 도저히  그 타이밍이 나오려면 상대 차주도 정지선 넘어서 대기를 했었던거 같고,  상대차주도 전방주시 방어운전 안한거면 어느정도 과실이 할당이 되었어야 할텐데...  사고 이후 상황 대처에 미숙했던것 같습니다. 

다행이 저도 상대 차주도 다치지 않았고  제 옆에 타고 있던 동료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물 대인 처리에 대해 저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도 않고 ,  처리해 버렸습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는 딱 봐도 제 차가 훨씬 심했는데  상대차량의 공업사 견적비는,  부품들이 일제라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인 제 차의 두배가까이 나왔고,   (제차는 SM525V   상대차는 기아 포르테 )      네...공업사마다 천차만별이니 그냥 넘어간다 쳐도     대인처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뭐 검사를 꼭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 병원 한번 가지 않았는데,     상대 차주는  그 날 이후 병원에 20일간 입원을 하고  3개의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입원비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20일간의 기대소득,    하이라이트는    민사상 합의금을 300을  요구해서  그것까지 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는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려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주가 드러눕고  뭐 차량수리비가 말도 안되게 나오고 이런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말입니다.     이런 대인 대물 처리를 할 때 최소한 당사자인 자신의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설령 빨리 처리를 해야 되서   고객에게 미리 고지 하지 못하고 처리를 했었으면,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하여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든지  하는 사실을 저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문자라도 보내든가...  너무 황당합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화를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와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힘들다고 했던   생각이나  그냥  일단 알겠다고   견적서나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삼X다XX트  보험회사는 이런가요?    그냥 상대 차주가 합의금 몇백만원 요구하고, 수리비 병원비 이만큼 나왔으니 보상해라, 하면 그냥 네~ 하고 다 처리해주고   자기 고객 할증 싹 올리면  만사 오케이 하는 건가요?   자기들이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상대차 파손 정도나  이런거 자세히 물어보면 대답도 못합니다. 말더듬고)  적어도 상대로부터 견적이 나왔으면   고객에게  고객님 이렇게 견적이 나왔으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ㅎㅏ...

상대 차주도 얄밉지만   모든 법에서 알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냥 무시당했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냥 제가 화를 풀면 되는 건가요?  짱공님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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