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금 문제

사랑의도피 작성일 12.06.17 1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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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 사진은 본 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때는 약 2년전 일인데 저희 어머니 생신 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상갓집에 가시고 친형이랑 저는 다음날이 어머니 생신인지라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음식좀 하고있었습니다.

 

대략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왔는데 집 앞 사거리에서 사고났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랑 부리나케 나가보니 사고가 생각보다 크게 났더군요.

 

사고상황은 저희 어머니가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가는데 옆에서 신호가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그냥 와서 받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차 오른쪽 앞부분을 빗겨서 치고 그날 저녁 전까지 비가와서 노면이 미끄러워 차가 돌면서 왠만큼 충격을 흡수했던것 같습니다(저희 차가 조금만 더 빨리갔으면 조수석쪽 문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이미 엔진룸쪽은 완전히 돌아가서 폐차밖에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사고 후 운전하시던 어머니는 충격때문에 보도에 앉아서 계속 우시고 아버지께서 일단 경찰이 오기 전까지 현장확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와서 대충 얘기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 상태더군요. 말로는 남편이랑 싸우고 속상해서 술한잔 하고 스트레스 풀겸 바람쐬러 나왔다는데.. 기가 차더군요..

 

저희동네가 약간 시골이라 차가 별로 없는데,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신호 무시하고 브레이크 한 번 밟지않고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나봅니다..

 

119 오자마자 형은 어머니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니 이건 뭐 상황이 더 가관이더군요.

 

갑자기 상대방 운전자가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상갓집 다녀오시느라 약간 약주를 하신 상태지만, 저희 아버지는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술 한잔이라도 드시면 절대 운전대 안잡으십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너무 완강하게 우겨서 일단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콜 농도는 법적 처벌 기준에도 못미쳤습니다.

 

일단 경찰서 상황좀 정리 하고 저도 바로 아버지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지만 정신적인 쇼크와 자동차 사고라는데 나중에 어떻게 후유증이 생길지 몰라 일단은 계속 병원에서 검사받으시고 치료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가 몇 번 오고 보험회사에서도 찾아왔었는데 면책금 해결부터 해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저희한테 합의금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연락을 피하더니 결국엔 연락이 완전 끊겼습니다.

 

연락은 당연히 안오고 받지도 않아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탄원서 비슷한 것도 냈는데 결국 합의금 한푼 받지 못하고 사고는 정리 됐습니다.

 

이후에 상대방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굳이 부모님게서 알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냥 "세상엔 별놈 다있어" 이러시며 넘어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억울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이 다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 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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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어떤 아줌마가 음주운전&신호위반으로 사거리에서 우리 차 받음

2. 상대방 "한번만 봐주세요."

3. 아버지 "너 음주운전해서 절대 못봐줌"

4. 상대방 "집안 사정이 어려워 면책금 낼 돈도 없음" 후 잠수

5. 합의금 1원도 못받음.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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