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범죄사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없없이 대구28라***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1.06.11 10:27경 대구시 수성구 ***동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길을 **고등학교 쪽에서 대구 박물관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22루 ***호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의 차랑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174,224원 상당을 요
하는 우측 뒷 문짝등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등의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4.적용법조
5.증거관계
6.수사결과 및 의견
0.피의자가 운전한 차가 주차된 피해 차량을 접촉 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0.그러나 이건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상의 장애나 위험발생을 전제로 한다.
0.이에 피해자 진술 및 사고 전후 상황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발생이 되었다는 증거 등을 발견치 못하였다.
0.범죄사실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서 웃긴건 견적서가 부과세 미포함하여
1,742,240원인데 검찰에선
174,224원으로 표기가 되어
담당 경찰에세 전화하여 문의한결과
검찰청에 견적서와 1,742,240원으로 표기 하였고
견적서도 동봉하여 보냈다고 하여
검찰청 담당자에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거기 사무장인지는 잘모르나
여자분이 경찰에서 적힌데로 적었다고 하길래
경찰관에게 확인하였다고 하니
그럴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이 작아서 불기소 아니냐고 하니깐
피해자 진술 및 사고 전후 상황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나 위험발생이 되었다는 증거 등을 발견치 못하였다.
란 내용 있지 않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럼 내가 만약에 300만원 아니 500만원 상당의
물피를 준후 위험 발생이 되지 않아
도주후 잡히면 보험 처리 해주면 되겠네요 "
라고 하니 그건 뭐라 말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요?
분명히 피해 주고 도망간건데 벌점이나 벌금이 없으면 누가 사고 내고 연락해서 차주보고 죄송하다고 하고 돈 물어 줄까요...
도주후 잡히면 보험
안잡히면 땡입니까?
날 더븐데 검찰청가서 500원 들여서 결과 확인후 장난이 아니네요..
대한민국 검찰이 서류도 제대로 작성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까?
다들 박고 도주하세요...
연락하는 사람만 병맛입니다...
또 **고등학교 쪽에서 대구 박물관쪽으로 진행함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박뭉관 왕복 6차선 바로 건너입니다. 위치도 맞지 않네요
서술한 곳과는 1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영감님 법대로 하란 말이 딱 맞네요..
추천 좀 주세요 날도 더운데..
저는 다 드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