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후속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해오면 길을 비켜줘야 할까? 법적으로.

남성연대 작성일 12.12.04 16:12:00
댓글 15조회 3,709추천 16


135460505679801.jpg

자동차 운전자들이라면 한번쯤은 고속도로로 통행해봤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속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오면 정답은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1차로를 통행하여야 하는지 2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분을

 

위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부근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소형승합차라 함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승합차라 함은 승차정원이 16인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 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대형승합차라 함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 추월이 끝나면 곧바로 2차로로 넘어가시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1차로의 진입을 법에서도 자재를 당부하는 것이고

또 최고속도가 100km라고 해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후속차량이 과속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해온다면 길을 비켜줘야 맞습니다

물론 과속을 하신분들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길을 비켜주지 않은 분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는 그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사고가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주행차로로 넘어와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주행차로로 넘어오지 않고 계속 추월차로로 주행하였을 시에는

통고처분대상에 해당됩니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행차로에서 정상속도로 중행중에는 길을 비켜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속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과속운전자들도 과속은 자재하시고

추월차로에서 과속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다면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나 대형차량 또 건설기계가 정상주행하는 차로이기 떄문에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하지 마시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니

과속을 해야 된다는 글은 절대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출처]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422947&qb=6rOg7IaN64+E66GcIOy2lOyblOywqOuhnOyXkOyEnCDqs7zsho0=&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72mvU5Y7vRssbG15Jwsssssssh-216344&sid=UL2afnJvLDAAAAHxk1M


  
남성연대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