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이 자기 집앞에 본인 차를 주차시켜놓았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박아서 5M정도를 밀고 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아줌마인데 전화통화 하다가 화가 나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박고 밀어다고 합니다.
일단 휠 3개 아작났고 운전석 뒷바퀴는 빠졌구요...
문제는 주차 한 장소가 황색선이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 10%를 회사 여직원한테 물린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직원 차가 뽑은지 한달밖에 안된 K3인데..... 수리를 하면 사고차가 되어버릴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험자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