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피해시 대처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쿨걸102 작성일 13.03.19 1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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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니고 친한 지인분이 한달 전 모 주유소에서 주유를하고 그날 운행중 시동이 꺼지고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

직영대리점에 가니 휘발유가 품질이 매우 안좋다는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빼고 견본을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했습니다. 차상태는 엔진부터 여러계통이 손상을 입어서 견적이 꽤 나올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석유관리원에

검사의뢰를하고 2주넘게 차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알아보니 해당주유소에서

주유를하고 동일한 현상으로 차가 먹통이되서 지인분말고도 10명가까이 되는 다른 피해자분들도 검사의뢰를

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직접 조사원들을 투입해서 조사 및 견본을 채취해갔는데

그 견본은 정상으로 나오고 피해입은 분들과 지인분의 휘발유는 가짜라고 최종적으로 결과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가짜기름 피해를 입으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라는데, 이번 같은 상황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조사를

했으나 그때의 기름은 정상적인것을 팔고 이전엔 가짜기름을 판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선

직접 해당주유소를 처벌할 수 없다더군요....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의뢰한 기름이 가짜로 판명됫는데..(10여명)

본인들이 조사할땐 정상이라서 칠 수 없다니.. 직접 고발고소 말고는 다른 공공기관의 도움은 못받는것인가요?

해당주유소에서 발뺌을하면 가짜기름 판정서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되나요? 개인으로 고발을 하면

시일이 꽤 걸릴텐데말이죠.. 지인분이 어쩔줄 몰라 발을 동동구르고있어서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자술서를 받아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술서는 개전의 반성의 의미가 있는것으로 간주해
 형벌을 감량할 수 있게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데..받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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