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도로변 주차라인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발그림부터...
여기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카니발차량을 지금과 같은 위치에 주차해놓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경 오토바이가 카니발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보험 대물담당자가 불법주차로 인하여 20%의 과실이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부족한 정보력이지만, 인터넷 검색결과 아래그림과 같이 주.정차 가능구역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할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잘 모르겠다며 - (--)헐 - 관할시청으로 문의 하라고 하네요. ;; 1차멘붕
관할시청 도로교통과로 전화를 하니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주는 돌림빵을 당하고나서야
어느 한 부서에서 본인들은(시청단속요원) 황색선만 주차단속을 한다는 말과 함께 본인(시청근무자)은 흰색실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하고 정차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 라는 추측성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2차 멘붕
그 결과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자그마한 소도시에 사는것을 한탄해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로변 주차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도로변 주차라인과 상관없이 불법주차로 간주 하더라도 10%정도의 과실이 책정 된다는 여럿기사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본인들과 비슷한 판례를 겪으셨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