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사고ㅠㅠ 도와주세요 [ 9월1일 오전 8시경 ]

실리안느 작성일 13.09.02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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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 중에..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사고 경위도 애매모호하고.. 

정차 중인 차량의 급작스런  좌회전에  사고가 난지라.. 

짱공유 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GIF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137809128971859.jpg


위의 방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   

A차량 비상등 서행 중

B차량 서행 진행 중

내차량 서행 진행 중 [ 동승자 2명 탑승 중 ]


2] 

A차량 비상등 정차 중

B차량 서행 추월  중

내차량 서행 진행 중


3] 

B차량 추월 완료

내차량 A차량 추월 준비중

A차량 비상등 정차 중


4] 

내차량 A차량 추월 중

A차량 비상등 정차 후

   급 좌회전 


5] 

A차량 비상등 정차 후   급 좌회전 

내차량 A차량 추월 중    A차량 뒷자석 추돌

( A차량 뒷문만 찌그러짐   내차량 범퍼 및  휀다 전조등 비상등 깨짐 )


님들께서 보기에는  과실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차중 차량의 급 좌회전으로   앞차량 추월하여  저도 비상등 정차를 보고  추월중 사고 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침범 불가침 상황으로 많은 판결이 나왔더군요.. 

어떻게 될지... 

도와주십시요 ㅠㅠㅠㅠ

=======================  판결문 예 ==================================


사례 1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2000 판결

"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시속 약 60km로 가던 중 약 30m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 ~"

 

원심판결(춘천지법 1990. 6. 21. 선고 90316 판결)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 난 경우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사례 2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2218 판결

"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 76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m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 m를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

 

원심판결(대전지법 1989. 6. 22. 선고 89292 판결)

"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사례 3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821 판결

" ~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진행 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승합차량의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 받음으로써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싫"

 

원심판결(대전지법 1991. 2. 7. 선고 901028 판결)

" ~ 피고인이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대법원은

"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 정도의 지점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그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 감에 있어서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

 

피고인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6.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함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원심판결과 판단이 동일하다.

 

사례 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536 판결

" ~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대형트럭이 마주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가려고 핸들을 꺾었으나 차체가 기우뚱거리자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막 출발하려는 위 버스의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승객 2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

 

원심판결(전주지법 1989. 11. 1 선고 89514 판결)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있어서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인 경우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중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하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사고의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도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 정차하였다가 막 떠나려는 차량이라는 것이어서 이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고 판단하였던 바,

 

대법원은

" ~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뤄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 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함에 있어서 그 곳이 약간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고그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는데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마주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속 약 60km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마주오던 11t 카고트럭을 발견하고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진입해 들어 왔으나위 속력에 의한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게 되어 그 바람에 그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버스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행상 반드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또한 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다른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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