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도요타 차량에서 전자장치 불량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평결이 나와 사측이 피해자와 합의함
이번 결과는 도요타가 연루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
도요타는 미국에서 수많은 급발진 소송에 휘말렸으나 지금껏 원인을 바닥 매트나 운전자 과실 문제로 돌렸을 뿐
전자장치 불량 등 기술 하자를 시인한 적이 없음
도요타는 200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난 캠리 승용차의 급발진 사건과 관련해 25일(현지시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AP통신과 LA타임스 등이 보도함
합의금 등 조건은 양측 합의에 따라 비밀에 부쳐짐
오클라호마주 1심법원 배심원단은 차량의 전자식 엔진조절 장치의 불량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다면서
도요타가 피해자들에게 300만 달러(3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림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한 소프트웨어(SW) 전문가가 사고를 일으킨 2005년형 캠리의 엔진 전자장치 SW 코드를 분석하고
법정에 출석해 ‘복합적 SW 문제가 인정된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그러나 연방법원 평결은 배심원단의 전원 합의가 필요해 다수결 평결 방식인 주(州)법원과 다르게
도요타가 패소할 가능성은 작을 것
[출처] 이투데이 - 정재석 기자
역시 미국
말많던 도요타를 상대로 자동차 급발진의 피해사례가 생겼군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