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관련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뭐하자는겨 작성일 14.05.07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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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3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저의 차량 (아우디 A6 차량)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후 처리입니다.

 

제차는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차량으로 2013. 10. 경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신규 등록을 할 때 아우디 자체 파이낸셜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차량 가액의 3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될 경우(단 과실 50% 미만 일 경우) 동일한 신차로 교환을 해준다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차량 수비비는 부품값 + 공임 해서 약 4천만원 가량 발생되었구요. 그래서 신차교환 프로모션을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신규차량에 대한 취등록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인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으니 수리비의 15%에 해당하는 격락손실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 격락손실금으로 취등록세를 대체할 생각이었는데, 아우디 측에서는 신차를 교환하여 주는 대신에 격락손실금은 아우디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민 중입니다. 신차로 교환을 하는 것은 좋지만 취등록비 약 600만원 상당 및 격락손실금 약 6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입금해야 하고, 사고 차를 계속 타고 다닐 경우에는 격락손실금 600만원 가량은 제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격락손실금을 제가 갖고 신차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저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399431590254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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