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게 날라와서 질문 좀 드립니다.
어차피 내일 오전이면 전화로 확인 하긴 할텐데 궁금병에 돌아가실것 같아서...;;
000(제이름)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사건번호 0000년 제 00000호
처분일자 0000년 00월 00일
처분죄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처분죄명 : 공소권없음
위와 같은 통지서가....
제가 뭔 사건사고가 있었어야 저런게 날라올텐데 수년간 평온하게
그 어떤 접촉사고도없이 살아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