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상황은 사고 상황 cctv를 핸드폰으로 찍은거구염...
제 차량은 빨간색 동그라미 신형제네시스 상대방차량은 파란색 동그라미 구형 산타모인데
제가 자료를 모아서 이제 피해자 차주 분이랑 이야기를하려구하는데요 ..
대충 경비원에게 여쭤보니 이차량 차주분은 저희동 분이시네요 .
제가 경험이 없어서 대충 사고사진이나온건 이것뿐이구여 동시간대 시시티비로 확인결과
이분이 란게 나왔습니다 근데 차량블박이 실시간이아니여서 충격을 받았을시에 한 1분정도 켜지는 상태여서
시간대를 추적해본결과 이시간대 블박이 온된시간이라 보니 이런상황이 벌어졌네요
뭐 100프로인거같은데 ... 이사진속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후 정말 나온지 6개월도 안된차량이라 맘이 너무 아프네요 ㅡ.ㅜ 짱공형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싶습니다...
과연 이상황에서 인정을 한다면 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겠지만
지금시간도 시간이구 나이도 지긋하신 어르신이라 말이 잘통할런지 ..
제차량엔 이 산타모 국방색 자국이 남아있구 상황은 여려모로 유리한거같은데 ...ㅡ.ㅜ
제발 도와주십셔 짱공형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