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회사 주차등록대수 초과로, 차는 오피스텔 지하에 두고
버스로 출퇴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하 기계식 주차장(주차타워 비슷한데 지하로 들어감)에 차를 넣어두고 출근하여 근무중이었습니다.
점심때쯤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하주차장 장치 고장으로
수리하다가 오적동되어 차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일찍퇴근하여 확인했는데 차 왼쪽에서 주차장치(?)가
차를 밀치고 오른쪽에 다른차와 접촉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사이드미러 다 파손되고 왼쪽 앞뒤문 앞뒤 휜다는 교체해야하며,
오른쪽 앞뒤문도 판금 및 도장, 루프와 오른편 뒷휜다도 판금도장 필요합니다.
후......
수리 범위로만보면 전복차량과 다를바 없는데요
주차장 수리업체에서 보험처리는 다 해준다는데 문제는 이게 교체나
판금 범위가 심각해서 나중에 되팔기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ㅠㅠ
저는 수리비 외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더 받고싶은데 제차는
2010년식이라 그런게 가능한지, 아니면 받기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일단 제가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견적만 받으려고 넣어뒀구요,
내일은 제가 가입한 보험사 보상팀과 상담하기로 했습니다만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건가요? 이상태로 수리 진행하면 합의된걸로 간주된다고 하는것도 같던데 아..ㅠㅠ 속상하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