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눈팅만 하다. 첫 글이 사고문의가 되네요;;
전주 퇴근길에 노상주차장에서 출차하며 도로 진입 시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상대방(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시 통증 호소하며, 병원가길 원하여, 119접수 진행 하였고, 그에 경찰도 동반 출동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저는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완료 후 귀가 하였으며, 귀가 전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는 우선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사항은
1.도로 진입로 바로 좌측에 버스정류장 설치되어 있으며, 퇴근시긴대로 사고지점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제가 도로 진입 시 기어변속 D상태에서 브레이크만으로 정차/이동 반복이어서 차량속도는 0~5Km 미만 이었음.
2. 자전거와 경미한 접촉으로 충돌보다는 톡 밀은 상황으로 상대측 자전거 사고후 확인 시 이상여부 보이지 않음.
(사진을 깜박 찍지 못했으나, 현장출동 경찰관은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접촉으로 블박에 사고 전/후 장면만 있으며, 사고시 영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ㅠㅠ)
3. 2번 상황으로 상대방 타박상 정도 생각되나 통증호소로 119 접수 진행 / 경찰 동반 출동.
( 운전석(제 차량은 우핸들로 일반적으로는 조수석) 앞범퍼 아랫부분에 흠집 및 경미한 파손확인(자전거가 걸림))
4. 자전거 도로 였으나, 일방통행 자전거 도로로 상대방 자전거 역주행.
5. 차도에서 골목길 진입 T존으로 자전거도로 정지선 마킹됨.
(자전거 도로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제 차량이 자전거 도로 절반정도 진입한 상태.)
6. 야간으로 저는 헤드라이트 점화상태, 상대방 자전거는 생활자전거로 보호장구 미착용 상태였으며, 제 기억으로 야간 등화 및 반사부착물은 없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재 제가 정리한 상황이며, 경찰서 사고조사관이 현장확인 후 자전거 역주행 확인됨에 제가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가해자로 제게는 별도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사고 조사관은 제가 피해자로 사건종결 이야기함.)
*참고로 사고장소 사진첨부합니다.
* 노란색이 자전거, 빨간색이 제 차량, 검은색은 도로 차량 진행 방향 입니다.
* 상대방 역주행 판정된 자전거도로에 표시 된 역방향 진입금지 표시 입니다.
퇴근시간 및 위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으나 >>> 5M 이내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적지 않으며, 또한 버스 정류 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며, 왕복 2차로 이기는 하나, 차량의 통행량도 꾸준하게 발생되기에 도로진입 전(흰색점선)까지는 거의 정차 수준으로 다가간 후 도로에 진입 합니다. 그렇게 진입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위와 같으나, 현재 상황에 의문 및 제 보험사측의 처리가 불만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 과실이 1%라도 발생된다면, 보험사에서 가해자 치료비를 진행 해야 한다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과실 발생한다고만 합니다.
야간에 헤드라이트 까지 키고 있으며, D상태에서 브레이크만으로 정차/저속으로 이동하는데 옆에서 다가오는 역주행 차마까지 예측 못하면 과실인정 해야하나요? 추가로 자전거 도로도 정지선이 있으며, 정지선 위반시 3만원 벌금 부과가 되며, 일반도로에서는 통행의 우선 순위가 긴급차량/일반차량/원동기이륜차/기타차마로 통행 우선 순위도 자전거보다 차량이 우선이 아닌지요?
일단은 보험사 측에 과실비율 문의는 했으나 정확한 비율은 언급 하지 않았으며, 저는 상대방 과실 100% 어필한 상황입니다.(차량과 자전거의 이에 보험사 측은 이미 상대방이 입원한 병원에 지급보증까지 진행하였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추가 대응? 대처 또는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보험사측에 재차 민원 후 수립이 안될 시 금감원 민원접수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언 및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ㅡ^;;;
P.S 차량은 다이하츠 코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