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제글에 이어서 진행상황 알려드리며 도움좀 요청할까 합니다.
처음엔 상대차주(가해자)가 따로 경찰서에 신고한줄 알았는데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가해자도 같은 삼성화재인데
자기가 가입한 설계사에게 저희 누님차도 후진중이었다고 구라를 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님차에 찍힌 영상을 보험사 사고담당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줬고 일단 누님차는 뒷문교환, 휀더판금을 위해
현대서비스 센터로 입고시키고 렌터카로 대차를 받았습니다.(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상대방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영상으로는 후진상황이 맞기 때문에 일단 책임의 과중을 떠나
차량은 대물로 따로 처리되고, 누님은 대인으로 그쪽에서 100:0으로 책임지고 또 임신중이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몇년뒤에 청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좀 특이했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과실의 정도가 정해지지 않은상황에서 대인은 따로 100퍼 인정 받는다네요...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었고 일단 놀란거 빼곤 나머지는 이상 없으신데다 산부인과 주치의가 아이는 괜찮다고 합니다)
수리에 2일정도 소요된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대물담당자가 누님께 다로 연락오더니 과실여부가 8:2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차를 후진으로 박았는데도 우리에게도 20프로 책임이 있다는거에 반발해서 같은 보험사니까 사정봐주는거냐?
어떻게 자기가 후진으로 차를빼면서 지나가는차의 앞이아닌 뒤를 친건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냐고 했습니다.
(운전석 뒷좌석을침. 뒷문은 움푹들어갔고 휀더약간 기스)
우린 인정못하겠다. 보험사에서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보험심의위원회에 가서 따지겠다라고 뭐라하니
자세가 낮아지면서 그럼 상대방 대물담당자랑도 이야기해서 조정해보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단 수리된 차량을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찾아가시라고, 과실여부가 정해지면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게 빨리처리하라고 압박하기위해 과실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가져가겠다고 버티려고 했으나
차량을 수리한 현대서비스에서 과실판결은 심하게 끌땐 몇일이 아니라 한달까지 가기도 하고, 이미 보험사가 가져가라고
이야기한경우 추가렌트비 지출은 보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걸로 싸운다. 또 자기들도 수리완료한 차량을
맡아둘 경우 따로 보관비를 받는데 이게 나중에 보상받을때 누가얼마나 분담하느냐를 놓고 싸운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은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야기하길 가해자가 우리 차량이 내가 받아서 찌그러진건지 원래 그런건지 어떻게 아느냐?며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박영상에서 쿵소리가 나면서 차가 흔들리는게 찍혔는데도 그렇게 우김...)
덕분에 그쪽 대물담당자가 영상을 직접보여주고 그자리에서 과실여부를 확답받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나이도 50이 훌쩍 넘었고 명함을 보니 어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같던데 명백히 자기가 잘못했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사건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에, 이의제기까지...별일을 다 있다 싶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이것들도 진행중인차를 후진으로 뒷부분을 박은걸 8:2로 처리하려는거 보니 역시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