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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루댜 작성일 15.07.01 19:20:51
댓글 12조회 3,106추천 0

아침 출근에 직진하고있었는데 중앙선침범해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아마도 100% 상대방과실이라고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것이 .. 사고보다 일이급해서 경찰신고를안한것과 보험회사가 왔는데 같은 현대해상이라

 

가해자보험회사분과 이야기중 자기쪽 과실 100%라구 바쁘시면 가보셔도된다고해서 일보러 갔습니다

 

 출근길이라 구경하는사람도 많더군요

 

 일단 허리하고 목얼린느낌 빼고는 별다른 휴우증은없는데 내일 병원한번 가보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중앙선침범사고

 

는 11대중과실이라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다는데 두개 다 합의는 어떻게 보는건가요?

 

혹시 뒤에서 다른말하지는 않을까요? ㅠㅠ

 

사고가 처음이라 되게 복잡하네요 ㅠ 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는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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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라삐리뽀_15.07.01 19:40:15 댓글
    0
    서울이시면 합의보는거 도와드릴수 있어요~ㅎㅎ
    연락주세용 ㅇ1ㅇ 27팔팔 팔2팔9
  • 루댜15.07.02 00:42:57 댓글
    0
    와 ㅠㅠ 감사합니다 그런데..부산사람이라 ..하유 ㅠㅠㅠㅠㅠ
  • 멀더큰형15.07.02 10:09:04 댓글
    0
    머여 손해 사정인이여? 변호사여?
  • 잔디015.07.01 20:53:51 댓글
    0
    형사 합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벌금이나 형량 줄일 때 사용하는 거고 경미한 사고 때는 거의 그냥 벌금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합의는 경찰서 신고 안하시면 소용 없는거고 민사합의는 상대 보험사와 이야기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루댜15.07.02 00:43:39 댓글
    0
    감사합니다!
  • 므헤헤15.07.02 00:39:31 댓글
    0
    윗분 제대로 된 정보전달 부탁드립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이뤄졌을때. 인사사고에 의한 대인 진단서가 첨부가 되었을때 그 처벌 강도가 강해집니다. 합의 안보고 그냥 난 빵에 갈래요~ 벌금 낼래요~ 하는 경우 과연 가벼울까요???? 만만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괴씸죄 적용되서 법정 최고 벌금 나옵니다. 거의 80~90 % 확률로요.
    그러나 경찰서에 정식 신고 접수가 안되었을경우엔 가해자쪽에서 형사 민사합의를 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단 상대 보험사측에서 일반적인 보상금액보다 좀더 위의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합의금으로요..
    벌금이 합의가 이뤘을 경우 이정도나온다 그러니 이금액의 얼마정도 합의금 주겠다 이런식이고요.
    나중에 다른소리 할 가능서잉 없는게 목격자 확보됐고 블랙박스 영상있는 상태에서 경찰서 사고 접수되면
    본인이 100% 불리하기에 그럴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떻게해서든 합의금 깎으려는 시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위 사고만 가지고 진단서 끊으면 정면 충돌이기에 기본 3주 진단나옵니다. 보험사에서도 일 커지게 만들고 싶지 않는한 그럴일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 사고는 마디보 프로그램 돌려도 정면 차대차 충돌은
    나이롱 나올일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에 상대방 11대 중과실인건 아시죠? 한마디 하시고 그냥 진단서 받으시고 통원이던 입원치료 받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
  • 루댜15.07.02 00:43:17 댓글
    0
    정말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됬어요!!!
  • 잔디015.07.02 04:04:33 댓글
    0
    보상 노력이 없거나 재범일 경우에 벌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
    위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많아야 전치 2주인데 그정도로 형사합의를 *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11대 중과실이든 뭐든 정해진 보상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님이 말한것은 형사합의 입니다. 개인이 벌금을 낮추거나 형량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겁니다. 이런것은 보험사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 멀더큰형15.07.02 10:12:56
    0
    운전자보험 약관에 가능하다는데요?
  • 므헤헤15.07.02 14:38:08
    0
    경찰서에 신고 안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으로 입원 또는 치료로 인한 피해금액의 100% 수준을 보상해주고
    사건처리하는게 보통의 관행입니다. s화재의 경우만 까다롭게 이거저거 서류 보내라 그럼 인정해주겠다 였습니다. 제가 보험사 직원 이었을때도 그랬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자였던 2013년도 11대 중과실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11대 중과실 사건의 경우 신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차이가 커집니다. 이미 사건접수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보험사에서는
    님 말처럼 보상범위 내 금액만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는 개인이 볼 문제니까요.??벌금 또는 형량 낮추기위해 형사합의를 보는건 맞습니다.??제가 말한건 님이 말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별 필요 없다는말을 말한겁니다.
    경미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추세가 11대 중과실에 굉장히 엄한 편이고요. 형사합의 없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운전자에겐 대부분 어김없이 헉! 소리 나오는 벌금나옵니다.
    인피시 5년이하 2천만원이하
    물피시 2년이하 5백만원이하
    이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위사고 형사합의 안보면 150 정도 나옵니다. 적은돈인가요?
    그리고 sm5만 봐서는 별거 아니네 할수도 있지만 모닝상태봐선 충격 강도도 적은편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제생각엔
  • 루댜15.07.02 16:23:53 댓글
    0
    그럼일단 경찰에 신고는 필요없고 치료받으면서 기달리면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해주는건지; ㅠ
  • 하러오요랑15.07.02 12:44: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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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처럼 호~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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