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에 직진하고있었는데 중앙선침범해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아마도 100% 상대방과실이라고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것이 .. 사고보다 일이급해서 경찰신고를안한것과 보험회사가 왔는데 같은 현대해상이라
가해자보험회사분과 이야기중 자기쪽 과실 100%라구 바쁘시면 가보셔도된다고해서 일보러 갔습니다
출근길이라 구경하는사람도 많더군요
일단 허리하고 목얼린느낌 빼고는 별다른 휴우증은없는데 내일 병원한번 가보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중앙선침범사고
는 11대중과실이라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다는데 두개 다 합의는 어떻게 보는건가요?
혹시 뒤에서 다른말하지는 않을까요? ㅠㅠ
사고가 처음이라 되게 복잡하네요 ㅠ 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는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