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조문좀 구할까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관계로 .. 동영상은 준비 못했습니다 .. 이번에 사고나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 차량 정보 상대방 차량 - NF 소나타 (블랙박스 2채널)제 차종 - 3.5톤 마이티 탑차 (블랙박스 없음) 사고 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요금소 통과하고 쫌만 가다보면 나오는 ..판교분당 빠지는 구간에서 .. ( 위 사진 참고 ) 사고 내용 5차로 로 주행하던 상태에서 .. (전 외각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이 목적지 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아침시간대 분당판교로 진입하는 차로 (6차로) 가 길게 막혀있자 ..미리 6차로 로 진입하여 그 6차로 대열에 합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로로 계속 진행하다 중간쯤에서 비상등과 깜빡이 아무조치없이 6차로 끼어들기를 위해 그자리에 급정거 를 하여 제가 상대방 차량을 경미하게 부디친 사고 입니다 .. 상대방 차량 앞에는 급정거를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구요.6차로로 미리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자 .. 저는 저랑 방향이 같은 차량 이거나 일산가는 차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벌려놨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글쓸수 있지안벌려 놨다면 .. 상대방 차주나 저나 .. 어찌 됬을지 모르는 일이구요 ..이거 상대방 보험측에서 제 과실이 100%로 라고 하는데 .. 암만 생각해도 100%로는 쫌 오바인거 같아서요 .. 제 보험은 화물공제여서 ..빨리 제돈 20만원 받고 제 보험료 할증 빨리 부치고 사건 끝낼려고 하니까 ..어따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험처리후 서로 ㅃㅃ2 하고 서로 갈길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 낮에 상대방 차주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동승자분이 허리가 아프.." "차 랜트를 해야 .."이 개x랄을 떨드라고요 .. ( 머 예상은 했습니다 ) 상대방차 찌그러진것도 없고 제차도 멀쩡한데 이건 쫌 개 생쇼 같아서 ..혹시 어따 고소할때나 그런거 없을까요 .. 머 민사소송 제기 하고 그런거 해야되는거면 그냥 액댐했다 치고.. 그냥 살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