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체중 화물을 운반 중이던 포터가 제 뒤차를 받으며 앞으로 튕겨져 제차 뒤를 받은 사고 인데요
그후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포터가 2차 사고를 내며 총 2번을 충돌했습니다
아침출퇴근 시간이라 완전 차가 멈추었을때 난 사고인데
다행히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아 대인 합의는 끝냈으나
대물합의중 가해 포터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
제차는 460만원에 수리비가 나왔고 제 뒤차량은 폐차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책임보험은 1천만원만 보상되므로 나머지는 자차 처리 하고 추후 가해차량한테 받느니 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수리비에 15%라며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던데.. 제 차는 4월에 구매한 차며 이번 사고로 사고차량이 되버렸는데 60만원만 받고 그냥 똥 밟았다하고 넘겨야하나요?
요약. 고속도로 2차선 정체중 뒤뒤 차량이 1차 충돌하며
제 차까지 튕겨졌고 제차 수리비는 460 나옴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제 차는 신차였지만 60만원 받고 사고차가 되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