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에 옆차가 들이 박았습니다.
상대방 아줌마는 옆 차선에 없는 줄 알고 차선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지시등도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 이기에 8:2 또는 7:3 이라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니
가입한 보험담당자와 상의하라고 해서 했더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입니다.(운전자 쪽 앞 휀다, 앞문)
제 차량 운전자쪽 1.앞문핸들쪽 2.앞문 뒷문 3.뒷문 뒷부분 4.뒷 쪽 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일이라 느껴집니다.
1. 상대방 과실 비율을100%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