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멀쩡하게 주차해놓은 차에, 어떤 40대 아주머니분께서 알콜농도 0.156의 음주운전으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경찰쪽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됐습니다.
외관상으론 거의 폐차 직전인데 엔진쪽엔 문제가 없다고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하라네요.
트렁크부분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앞,뒤,양옆 유리 다 깨지고, 차 천장까지도 좀 찌그러졌습니다. 엔진룸은 멀쩡하네요
견적비용은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선 수리비 및 3개월간의 렌트비로 퉁칠려고 하는것 같은데... 너무 괴씸하네요
무엇보다 진작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사나 경찰쪽에서도 알려주질 않네요.
질문
1. 상대 보험사 혹은 경찰쪽에서 가해자 신상을 알려주지 않는것이 정상인가요? 혹은 반대로 저희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아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최대한 보상을 뽑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차량은 대략 5년정도 된 K5인데 감가상각/격락손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