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날 성묘 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체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 뒷 차가 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차는 정차 중)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뒷 차와의 간격도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고 제가 급정거하거나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기에..;
뒷차 운전하신 분이 아주머니신데 운전 중에 졸았거나 한눈을 파신 건지;; 도대체 왜 받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요.
탑승자는 저(운전자), 옆자리에 아버지, 뒷자리에 어머니 이렇게 총 3명 탑승 했었구요.
사고 후 아버지는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멍했다고 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순간 충격으로 허리, 목이 뻐근하여 집 근처 한방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아버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중 입니다.
진단결과 각각 요추, 경추 염좌에 입원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현재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k5를 렌트받은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견적은 약 280만원 정도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뒷범퍼 트렁크 문짝 교체는 물론이고, 차량 리어판넬이 찌그러져서 사고차량으로 판정되는 건 피해갈수가 없다네요;;..
매형이 중고차 딜러인데 이 경우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감가상각은 감안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이 입원 이틀째인데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현장출동을 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전화했다고 하여, 문자로 저, 어머니, 아버지 주민번호와 주소를 전송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차주분의 남편이 과실을 인정하여 바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혹시나 저도 저희 측 보험사에
연락하였더니, 저희 쪽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현장 조사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조만간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 찾아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합의금을 얼마정도에 합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으로 이글 저글 검색하여 보면서 알아보곤 있으나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