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과실비율이...ㅠ

q874da 작성일 17.06.09 09:24:57
댓글 9조회 2,598추천 1
149696789562667.png
제 얘기는 아니구요.

아침에 지인이 사고가났는데

파란차가 우회전하자마자 1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연두색 지인차가 놀래서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차대차 접촉은 없었고 연두색 제 지인차만 앞범퍼 및 헤드라이트가 박살났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적용되는지. 몇대 몇인지.

아니면 순전히 제 지인 운전미숙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q874da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