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didaaa 작성일 17.07.10 21:40:45
댓글 8조회 1,761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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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을 하는데 뒷차가 제 차를 보지 않고 박아서 제 차가 그대로 굴러떨여졌습니다ㅠㅠ

 

사진보면 아시겠지만 천만 다행인건 폐타이어 벽에 박아서 그랬는지 골절은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도 매고있었고....

 

정신차리고 그냥 제가 문열고 걸어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사고 내신 어머님께서 더 놀라서 오열하시더군요.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때는 괜찮았는데 하루지나니까 이곳저곳이 쑤시더군요ㅠㅠㅠㅠ

 

다행히 과실은 상대방 100%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진짜 안전운전하세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나는것 한순간이더군요ㅜㅜㅜㅜ 

 

 

 

그리고 지금은 병실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보험사 믿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더군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수리는 힘들 것 같고 폐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차량보상금액?은 570?정도 나온것 같아요.

 

시세나 보험사에서 책정된 금액이나 얼마 차이가 안난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앞으로 폐차를 진행 하기 전에 매각의뢰?란 말을 꺼내면서 제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보험사랑 합의전에는 절대 폐차는 하지말라고 해서 괜히 제가 뭣도모르고 동의했다가 보상을 제대로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ㅠㅠㅠ

 

혹시 이쪽 잘 아는분이 있을지... 질문 몇개 드립니다.

 

 

1. 매각의뢰란게 뭐죠?

 

2. 전손처리란것을 하면 제 차는 보험사 쪽으로 넘어간다는데 그전에 제가 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3. 폐차시 폐차된 중고차값 기준으로 차량등록비 취득세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4. 새차나 중고차를 구매 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할수 있다던데 맞나요??

 

5. 몸이 이곳저곳 쑤시긴하지만 뼈나 어디 이상이 있을것같지는 않아요.(혹시 몰라서 계속 검사는 받아볼 예정입니다.) 혹시 합의금은 얼마정도 선에서 받아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비도 많이오는데 빗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바보은17.07.11 09:04: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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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신께서 보살폈네요..다행입니다..제가 아는건 없어 추천밖에 못드립니다.
  • didaaa17.07.11 09:06: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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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ㅎㅎㅎ
  • 이운재17.07.11 11:0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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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차 전손 처리 한 이력이 있어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손처리가 진행되면 어떤 업자가 고장난 차 상태로 차를 사갑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보험사에 1000만원이 잡혀있다 치면

    A - 차를 사간 업체
    B - 보험사

    A에서 차값 400만원을 쳐서 가져간다면 B에서 나머지 차액 600만원을 차주에게 보상합니다.
    A와 B가 각각 글쓴이에게 400, 600을 통장에 쏴줍니다.

    부가세는 뺐던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를 폐차, 매각되기전에 얼렁 가셔서 튜닝된 부속을 빼고 순정으로 바꿔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didaaa17.07.11 11:30: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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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다행히 튜닝된 부속은 없네요
    보험사 믿었다가 괜히 손해볼것같아서 걱정입니다
  • 이운재17.07.11 11:55:37 댓글
    0
    아마 매각의뢰라는게 사고 난 상태로 차를 떠갈 업차를 찾는 단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사고 상태 그대로 업자들이 뗘가서 대강대강 수리해서 파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인이 상대방 100%로 아반테HD차량 폐차했는데 취등록세 지원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대인의 경우 아프시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교통비를 청구하시던지
    가정에 차가 필요하시다면 렌트카를 청구하시면됩니다.
    (렌트카 기간이 길다면 업체에서 기름값 정도는 보조 받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대인 합의금은 기본 120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되고 최대한 치료를 다 받으시고

    아픈곳이 하나도 없으신 다음에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원치료 기간은 일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 didaaa17.07.11 12:02: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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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ㅎㅎ
  • iiilli17.07.12 00:19: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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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 처리가 확정되면 렌트는 7일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보상은 보험사에 이야기 안하면 안해줍니다. 꼭 챙기세요.
  • didaaa17.07.12 08:52: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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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특성상 차가계속있어야하는데... 렌트가 7일이면 전손처리를 미뤄야 유리하겠네여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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