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의 진행방향은 파랑색, 상대방의 진행방향은 빨강색입니다.
왼쪽에서 차가 멀리서 오는것을 확인하고 제가 진입했는데요
곧 차 뒤편에 충격이 오더라구요.
거리상 부딪 칠 수 없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이 나서
상대 운전자가 핸드폰을 만졌거나 딴짓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산한 거리여서 차가 잘 안다니는 거리거든요.
저는 뒷범퍼 완전 왼쪽 모서리
상대방은 앞범퍼 완전 왼쪽 모서리가 사고로 인해 찢겨지고 부셔졌는데요.
각자 보험사 불러서 해결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험사분이 제가 피해자차량이 맞다고 하셔서 안심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내요.
상대방이 피해자를 주장한다고.
근거는 제가 나오는 도로가 소로고 자신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였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더라구요.
보험사분 말로는 만약 앞부분에 충돌이 났으면 제가 60~70 , 상대방이 30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는데
현재 자기 판단으로는 제가 40 상대방이 60일거 같다는군요.
합의가 안되면 경찰을 불러서 결론을 내야할것같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사고는 운전면허 따고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게 맞는것인지 판단도 안서고 당황스럽내요.
부디 고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