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아직 국내 규정은 호박색인데
그거까지 바뀐건가요???
북미지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빨간 후방 방향지시등 을 허용하고 있고
이런 미국과 우리가 FTA를 체결할 당시
그동안 그 방향등 바꾸는걸 귀찮아한
미국이 그거좀 그냥 수출하게 해줘!
이 의견을 우리가 받아줘서 미국산
정식수입 차량에 한해서만 붉은 지시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준게 아니였나요?
몇몇분들이 법이 바뀌었다 하시는데
우리나라 규정까지 개정을 했다는 말인가요?
지시등 튜닝은 불법이니까 지금 차량을
호박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꿀수는 없지만
현기가 붉은색 지시등 차량을 만들수도 있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