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앞 횡단보도 신호대기중 제가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거 줍다가 브레이크 풀린줄 모르고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100% 제 잘못 인정이구요. 시속 5km 정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양쪽 차 모두 전혀 정말
전혀 작은 상처 없이 멀쩡하구요. 상대차 제차 모두 국산차 입니다
바로 양쪽 보험사 와서 처리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 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쪽 보험회사직원이 이거는 너무 경미한대 저러는건 아니니까 경찰서 가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해서 바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블랙박스 체줄햇고 좀 이따가
피해자랑 경찰서에서 만나기러 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할때 조사관님이 이거 신청하면 벌점 먹고 벌칙금 먹고
전과기록 남는다고 하는데 모두 제 잘못이니 그건 받아들이겠으나 이정도 사고로 병원가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험 할증료 내느니 국가에 세금으로 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