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앞에 마디모 신청한다고 글올렸던 사람이고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오늘 가해자 피해자를 부른 이유가 사고가 경미하다보니 서로 그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보험접수된거는 그냥 취소하라는 조사관님의 뜻인거 같은데..
피해자 아주머니는 차 범퍼는 공업사 들어가서 속에가 깨졌는지 봐야한다 하시고 경찰서 나오시면서
허리가 아프니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고 하시네요..
처음 사고 났을때 일단은 제가 100% 잘못한거니 그자리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거절후 보험사를
부른 상황이었기에 그러려니 합니다. 내일 저녁때 한번 더 피해자와 같은시간에 경찰서 나오라고 하던대
마디모 그냥 진행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에와서 마디모 결과로 인터넷 찾아보니 경찰쪽에서는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말하던대 실제로 찾아보니
가해자쪽이 유리한 판결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네요. 그만큼 경미한 사고에 일단 눕고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제 상황이라면 아마도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제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때가서
보험회사랑 다시 처리하면 되니까요.. 이전글에 조언 주신 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