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22일) 차대 차 사고가 나서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받은 사고입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상대측 100% 과실 인정하였구요.
뒷범퍼가 살짝 금이가서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인처리인데요.
저는 사고 후에 목언저리와 허리가 조금 뻐근했구요.
조수석에 타고 계시던 아버님은 허리와 다리가 조금 저리다고 하십니다.
3~4년전 쯤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게끔 하고자 합니다.
일단 22일 당일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아버님과 저 둘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다리가 많이 저리다고 하시기에 일단 입원하셨구요. 다음 날 퇴원하셨습니다.(그 병원이 물리치료와 기타 여러가지로 불친절하고 무신경한듯하여서 입니다.)
어제인 26일 아버지께서 척추수술 받으셨던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와 물리치료를 받았구요.
별 문제는 없어보이나 저린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더군요.
오늘 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가해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한도 이상의 금액은 지불하기 힘들것 같다며 혹시나 치료비와 기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측 보험사에서 저에게 지불을하고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며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합의금은 둘째치고 아버님 허리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요.
책임보험만 되어있다는 말에 불안감이 들어서 형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