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그냥 수리하시면 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할증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뭐 사고가 경미하긴 하니 1.경찰서 신고 (완료) 2. 보험사 접수 (완료) 3. 물피도주범이 잡혔다는 연락 경찰서에서 오면 벌금 + 상대가 처리 3. 도주범이 잡히지 않으면 그대로 보험으로 수리후 경찰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주차장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두시면 됩니다. 정식 유료 주차장이 아니거나 유료 주차장이지만 허가되지 않은곳에 주차중 사고일 경우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블랙박스가 없는 지역이어도 사안이 중하면 어떻게든 잡히는거 티비에서 보셨죠? 요새 그만큼 블랙박스가 잘되어있습니다. 사고 났을때 앞뒤로 4~5대 정도씩 10~15대 정도 연락처를 적어놓으시거나 바로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데 꼭 잡아야겠는데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시면 안되겠는지 양해 구하면 50% 이상은 한번씩 물피도주를 당해본게 우리나라 운전자 현실이기에 흔쾌히 수락해줍니다. 이걸 불행히도 경찰은 안해줍니다. 누구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래도 해줄까 말까인 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