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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뺑소니라니

샤넌 작성일 18.12.19 16:14:45
댓글 5조회 3,228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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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장날이라 공영주차장에 두고 한 30분 구경하고 와보니
이러네요

블랙박스는 없고 시시티비도 안보이는 지역같은데 도망간 아줌마 잡을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ㅠㅠ

주차유도하는 아저씨가 흰차타는 어떤아줌마가 한참두리번 거리길래 왜 저러나 했는데 사고 낸거였다고......

신년액땜을 이렇게하나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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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18.12.19 16:24: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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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주차장이면 주차장측에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 피카달팽18.12.20 14:15: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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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천영님 말씀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전화해서 보험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 음식점,
    마트 등 영업을 목적으로 주차장 운영하는 곳은 다 적용됩니다. 영업상손해배상보험 인가? 들게되어 있어요.
  • 므헤헤18.12.20 14:45: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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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로 그냥 수리하시면 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할증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뭐 사고가 경미하긴 하니
    1.경찰서 신고 (완료)
    2. 보험사 접수 (완료)
    3. 물피도주범이 잡혔다는 연락 경찰서에서 오면 벌금 + 상대가 처리
    3. 도주범이 잡히지 않으면 그대로 보험으로 수리후 경찰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주차장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두시면 됩니다.
    정식 유료 주차장이 아니거나 유료 주차장이지만 허가되지 않은곳에 주차중 사고일 경우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블랙박스가 없는 지역이어도 사안이 중하면 어떻게든 잡히는거 티비에서 보셨죠?
    요새 그만큼 블랙박스가 잘되어있습니다. 사고 났을때 앞뒤로 4~5대 정도씩 10~15대 정도 연락처를
    적어놓으시거나 바로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데 꼭 잡아야겠는데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시면 안되겠는지
    양해 구하면 50% 이상은 한번씩 물피도주를 당해본게 우리나라 운전자 현실이기에 흔쾌히 수락해줍니다.
    이걸 불행히도 경찰은 안해줍니다. 누구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그래도 해줄까 말까인 수사입니다.
  • kjehm18.12.24 14:46: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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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2.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사람 안타있었으면 뻉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입니다.
  • 오뎅사케18.12.27 10:4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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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박 발뺍하겠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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