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와 고양시청, 그리고 dpf 제조업체 세 군데 크로스체크한 팩트가 다음과 같네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란 곳에 팩스로 주고받는 서류(폐차? dpf? 택일)가 접수된 후,
올해 2019년 12월 1일 전까지는 5등급 차량 서울 4대문 안 자유롭게 출입 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경보 발령되어 핸드폰에 뜨는 날은 서울 4대문 안쪽 금지이구요. 벌금 부과됩니다.
미세먼지경보 안 뜨는 날은 상관없지만 문자 하나는 날라온답니다.
경기도권은 전혀 상관 없구요.
하도 애매한 말이 많아서 직접 전화해보았습니다.
참고들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