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관련 문의

see070 작성일 19.08.07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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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9(상대방):1 (본인) 비율로

제차량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차산지 두달만에 사고네요

사건종결되고

차량가액 7500 지급 되었구요

차살때 냈던 취등록세는 500정도였구요

2달지난 시점에. 보상가능 취등록세는 450정도 산정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말하길

근데 이게 현금지급이 아니고

보상 기한은 3년안에 새로 차를구매할때 취등록세 납부할때

그때 영수증 첨부해야 지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매안하고 3년지나면 소멸된다고하고요

이런경우는 꼭 차를 사야지만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현금지급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취등록세 산정450이지만

새로구매하는차가 취등록세 200이라면 그것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네요

또한 취등록세가 450이상이라도 450까지만 지원되고요.


법이 이런걸까요?

괸한 쌩돈 날리는 기분입니다.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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