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치바보 작성일 19.11.25 23:01:28
댓글 15조회 2,734추천 3

157469001784945.jpg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글 남길게용.. 

 

1. 적색 신호 정차 후 녹색신호 변경되어 출발직전 뒷차가 후방추돌

2. 출장 중이라 시간이 없어 명함만 받고 우선 현장에서 벗어남

3. 나중에 연락하니 무보험 차주

4. 가해자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명함에도 대표이사,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기업명이랑 대표자 명 일치확인

5. 보험처리 불가하여 자동차 수리비 130만원, 대인 인당 60만원(총3명) 총 310만원 현금요구

6. 현재 가해자가 회시 부도 및 정리, 채무정리 등 하고 있고 요구하는 금액은 당장에 주기 힘든 사실에 기다려달라 호소

7. 경찰에 신고를 해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12월중순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는

1.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 보험으로 무보험상해?? 특약? 그걸로 우선 처리 하고 구상권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느냐

2. 믿고 기다려 12월에 현금으로 받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으로 진행해도 합의금목적 보상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요??

2명은 운전, 보조석이고 저는 뒷자석에 앉았는데 뒷자석에 짐이 많이 실려있었고 박스더미가 충돌로 머리와 목부분에

부딪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생김새 등을 보았을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일은 모르겠죠.. 고민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더치바보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