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밑에 적은 과실비율 작성자입니다.

ssddf 작성일 20.05.08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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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보험사끼리 주고받은 내용은 2차선에 있던 상대편 차주가 경찰서에 영상확보겸 본인과실을 물어보면서

본인과실도 못해도 6정도는 나올것이라고는 들었다고 하면서 경찰서 사고접수까지는 안갔습니다.

뭐 저도 경찰서까진 간뒤에 제대로된 사고과실 여부를 물어 과실비용만큼만 합의를 해줄 의향까지는 있었으나

아직 제 차 수리도 안한 상태였기도 하고, 경찰서까지 가서는 벌점+내년 보험료 인상까지 있을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냥 본인차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어제 보험사에 알려드렸고, 오늘 아침에

자차수리쪽으로 결정은 났습니다.

회사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는 하네요. 제차도 도색을 하면 그 비용 청구를

했어야 하는게 맞았다 하고, 어떤분은 대인신고접수까지라도 가서 병원비 명목으로 탔어야 했다고는

하지만.....첫사고에 그냥 휀다+범퍼 옆쪽만 도색이 벗겨진 정도라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는게

좋은거 같지는 않아서 보험비+면허벌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까진 안가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자차수리로 결정은 했습니다.

음....그런데 도색비용을 그냥 대물청구로 해버리는게 보험료가 오르는지는 안물어봤엇네용....

혹시 보험처리 했으면 올랐으려나요;;;ㅎ

판례+뉴스 등으로 허접했던 그림을 보고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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