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jang0u.com/board/view/car/15054143
이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댓글 내용보면 다들 전손처리하라 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손처리할까 싶지만 19년 11월 말에 출고했던 제 차량의 차량가액이 2100만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구요..
불과 작년 11월말에 취등록세 포함 3080에 뽑은 차를요.
그래서 전손처리하면 2100에 취등록세까지 어찌 보상을 받는다 해도 2300 받을까말까이고..
대인으로 합의금 많이받으려해도 저는 다친게 거의 없어서, 영상 찍어도 나오는게 없다보니 병원에 입원도 최대 3주이고
상황상 연차내고 한방병원에 금토일 입원 이정도를 처리하는정도로? 대인 합의 안하고 조금 더 개기는 수준밖에 안될거라
합의금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구요.(이정도 상황에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주장할지도 조언 구합니다.)
그래서 전손처리하면 경제적 타격이 꽤 큽니다.
다시 말리부정도의 차를 사려면 쌩돈 500이상 더 들어야하고,
원래 차에 튜닝으로 투자한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깝구요.
반대로 지금 쉐보레 수원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수리비 2000전후로 나올것같고, 트러블 안나게 문제없게 잘 해줄 수 있다는 말에
2000이면 감가보상액 400은 나올것이고.. 튜닝한것도 다시 원상복귀되는것이기 때문에
차를 오래탄다면 당장에 손해는 아닌거구요.(뭐 제가 돈이 많아서 차를 자주 바꿀수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상황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과연 전손처리라는 판단이 쉽게 될까요?
그래도 전손! 이라고 하신다면 쉽게말하시는거 말고는; 혹시 다른 보상금이나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일것같기도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짱공 고수형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