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교통사고
100% 상대방과실, 상대방 사망
차량 폐차수준의 파손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외상없는 뇌진탕이나 염좌 이런것들 붙여서 2주 병원입원
그 후 한의원에서 한약 2번 추나 5번 받고(한약은 횟수 다쓴거고 추나는 20번중 15번남음)
이상태인데
이런저런 스트레스받을곳이 많은 상태..
(최근에 기면증 진단도 받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집이라 이사도 해야하는상황이고)
수술비나 이사 비용등으로 제가 급전이 좀 급한 상태라
합의를 보고싶은데요..
생각같아서는 추나횟수도 남았고 향후치료비도 책정되어있을거니
자보로 치료안받고 내가 알아서 치료받을테니 그 돈만큼 더 달라해서 합의 안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