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양쪽 다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제기준 직진일때, 상대차량은 오른쪽에서 진입했구요.
사각지대때문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느라 서행진입했는데 상대차가 갑자기나오는바람에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상대차는 갑자기 나오던지라 휠에서 운전석 휀다까지 긁혔구요..
보험접수하고 통화하는데 과실비율 6대4라는데 이게 대체..
충분히 서행진입한 제가 6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