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에 좁은 골목을 지나 우회전하다 코너 부분에 불법주차(이중황색선) 한 차를 살짝 긁었는데요..
서로 보험사 불러서 처리했고 오늘 결과통보차 전화 왔는데 상대방 측이 제 과실 100%로 25만원 정도 얘기하더랍니다.
왜 제 과실이 100이냐 물었더니 상대측이 큰 문제 없이 원할하게 제 과실 100%으로 25만원선으로 끝내기로 합의요청 하더라네요..
뭐 금액이 크지 않아 보험료 할증도 안되고 이렇게 합의 보는게 좋겠다고 제 보험사측에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합의 보는게 맞는지 좀 애매하네요..
10년 넘게 무사고이다가 이번에 처음 보험처리 할 일이 생겨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