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6시10분쯤에 부천상동역쪽 터널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i30뒤에서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택시가 저를 들이받았고 저는 앞으로 밀려뜨면서 앞에 i30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이없는게 자기가 나 보고 서려는데 손님태운와중에 문자를 보느냐 사고를 냈다하네요.이건 빼박으로 택시100프로 책임이라서 택시기사가 자기과실 당연히 인정하고 보험접수하고 다 책임진다 했습니다. 택시가 법인이라고 일요일인 어제는 보험접수가 안되서 오늘 보험접수해준다 했어요. 궁금한게 2개 있는대 제가 제 보험사에 사고영상없냐 했더니 앞에 i30쪽에서 후방영상 받은게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서 i30차주의 동의없이는 저한테 영상을 보내줄수는 없고 자기폰으로 보여줄수만 있다고 하면서 보기만 했네요. 맞는 소리인가요? 또 웃기는게 택시쪽 블박영상은 없냐 했더니 택시쪽은 택시회사가 지내들개인정보라고 거부하면 영상을 안 주고 안줄확률이 높다고 아예 달라 하지도 않았다합니다. 이거 웃기고 저한테 어이없는 일인데 맞는 말인가요? 반대로 내가 뒤에서 때려박았다면 지들이 유리하고 내 잘못 명백히 증명하려고 보여줬고 줬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블박을 안 달았어여. 아니 피해자인 제가 개인정보보호라고 개인적으로 내 사고영상볼수만 있고 확보는 못하다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ㅠ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오늘 오전에 보험접수좀 빨랑하라고 택시측에 전화하면서 자동차몰다 사고 났으면 사고기간동안 보통 자동차렌트해주고 렌트안하면 교통비주는데 오토바이는 어찌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오토바이는 잘 모르겠다하면서 확실한 답을 안주네요. 오토바이사고는 이 경우 렌트비나 교통값 법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ㄸ또 마지막 질문이 제가 어제 사고로 오른쪽 팔쿰치 찰과상으로 부어올랐고 오른쪽다리 맨윗부분이 아파서 정상보행이 안됩니다. 오늘 보험접수번호받으면 제가 아는 병원 입원해 치료받으려 하는데 분명히 택시측에서 치료다 받고 저 회복하려고 할때 합의를 요구할텐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적당할까요?
아 여기에다 오토바이 무사고해달라고 인증했는데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