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난 상황인데…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7(상대) : 3(저희) 인지라 납득이 되질 않아서 의견 여쭈어 봅니다ㅜㅜ
제가 주장하는 쪽과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장]
-1차선 도로로 공간이 있다고 해도 추월금지
-30km 제한속도 구역에서 오토바이 과속
-다른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과속해 발견하지 못함 (애초에 1차선도로에서 후방주시 의무없음)
-안전거리 미확보
[상대 보험사 주장]
-우측 깜빡이 미점등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시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진행해야하나 왼쪽으로 살짝 꺾고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