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김해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있언던 일입니다.
제가 2차선으로 가고있고 옆 1차선엔 k7인가 있었습니다.
운행중인 길이 초등학교 길이고 제한속도 40 카메라도 있는곳입니다.
뉴스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21일날 김해엔 엄청난 폭우로인해 도로 포장이 뒤집어지고 포트홀도 많고 진흙으로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길이 엉망이어서 40이상 못밟음)
2차선으로 주행중이었는데 제가 포트홀 물이 고여있는곳을 밟았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앞만보고 가고있었는데 옆에서 빵빵 거리면서 창문열고 막 욕을하면서 머라머라하던데 멀어서 안들리고 그러다 그냥 가더군요. 차를보니깐 본네트쪽과 조수석 옆쪽에 흙탕물이 묻어있더군요
그렇게 운행 마치고 퇴근하는데 배차실에서 부르길레 가니깐 저로인해서 침수차마냥 흙탕물이 튀어서 차가 엉망이라하고
초등학교 앞인데 과속운전했다하고 그랬다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운행중에 옆차선에 물이 튀었다고 세차비를 줘야하는건가요???
이런일로 인해 벌금 내는 경우도있나요???
보행자가 물에튀어 세탁비를 주는경우는 봤어도..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도 그럴꺼면 차를 비닐로 감싸고 다니거나 타질말라면서 머라하더군요ㅋㅋ